회삿돈 24억 원 빼돌린 경리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19.08.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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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24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리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간 1천10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모두 24억4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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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5:43:17
    사회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24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리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간 1천10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모두 24억4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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