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배임’ 우병우 아내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8.20 (15:43) 수정 2019.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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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0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 역시 "여러모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이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어 열린 이 씨의 어머니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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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삿돈 배임’ 우병우 아내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구형
    • 입력 2019-08-20 15:43:20
    • 수정2019-08-20 15:45:09
    사회
검찰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0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 역시 "여러모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이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어 열린 이 씨의 어머니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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