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해 보이스피싱…‘홍주파’ 조직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8.20 (16:27) 수정 2019.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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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돼 활동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홍주파'의 조직원 20살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연길 등에서 활동하는 '홍주파'의 조직원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터넷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국내 수금책과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직에 소속 기간이나 그 역할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워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활용해 피해자 70여 명에게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주파' 일당 46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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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6:27:19
    • 수정2019-08-20 16:28:19
    사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돼 활동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홍주파'의 조직원 20살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연길 등에서 활동하는 '홍주파'의 조직원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터넷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려 국내 수금책과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직에 소속 기간이나 그 역할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워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활용해 피해자 70여 명에게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주파' 일당 46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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