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다음달 20일 첫 공판…입국 허가될까?

입력 2019.08.20 (16:30) 수정 2019.08.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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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다음 달 20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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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6:30:45
    • 수정2019-08-20 16:33:45
    사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다음 달 20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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