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9.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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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범위와
배출 규제 해역에서의 선박 연료유 기준,
저속 운항 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속 운항 해역에서의 속도 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 운항 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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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
    • 입력 2019-08-20 16:49:28
    포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범위와 배출 규제 해역에서의 선박 연료유 기준, 저속 운항 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속 운항 해역에서의 속도 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 운항 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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