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파생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입력 2019.08.20 (18:15) 수정 2019.08.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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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LS라는 생소한 이름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품 설명을 들어도 구조를 알기가 쉽지 않고, 그저 높은 수익을 낸다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DLS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DLS를 한국어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이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 나는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수익 구조만 설명해드리면 금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이자를 주는 거고. 금값이 예상과 다르게 30만 원이 됐다면 원금 손실을 보는 겁니다.

[앵커]

문제가 된 상품이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는 3~5% 정도의 수익을 얻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거의 날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상품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금리가 상승하면 3~5%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이 상품을 만들 당시 미래 금리에 대한 확률입니다.

상품을 만들 당시에는 과거 20년 동안의 독일 국채 금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실게요.

독일 국채 DLS 구조로는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익 가능성이 100%였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개발의 문제는 모든 파생결합증권이 과거 데이터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는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이 없다, 이렇게 원금 손실이 크게 나는 줄 몰랐다, 그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했을 뿐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가 문젠가요?

[답변]

확률을 토대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을 하다 보면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손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상품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에도 원금 이하 아래로 수익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 이하로는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만으로 불완전판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들도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고 손실 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권유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은행 본점의 투자상품부에서 과거의 데이터로 만든 상품이므로 판매 당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았다면서 전 세계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은행의 DLS는 만기가 4개월인 상품입니다.

연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파느냐는 은행 고객들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은행의 투자상품부에 대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투자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잖아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장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생상품펀드의 투자권유는 다른 펀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투자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아닌지, 투자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투자상품을 제한합니다.

즉, 파생상품펀드는 적합성의 원칙과 구별되는 적정성의 원칙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모두 다 잘 지켜졌는지가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회사가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법률 위반이 되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와 달리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펀드를 투자권유 할 때에는 투자자에게 당해 펀드에 관한 중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 불충분으로 부당한 피해를 본 경우도 구제를 받으려면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과 판매회사의 고의 등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관적이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불완전판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안타깝지만 현재 증명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100% 원금보장으로 설명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로 투자자를 오해하게 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적금을 넣어도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나는 투자를 찾아 이런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것 같은데요.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답변]

펀드 가입하기 전 우선 유의할 건 판매직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매직원을 추천받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매직원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은행직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증권사나 투신사 들 여러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손실률 구조와 만기, 환매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위험은 단순히 확률이 아닌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손해 발생 확률이 0.01%라고 한다면, 0.01%라는 확률을 낮게 보지 말고 1억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하고, 판매직원의 양해를 구한 뒤 설명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도 앞으로 분쟁 발생 시 불완전판매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직후 바로 가입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모르는 상품은 가입하지 말고 2~3일 따로 알아보고 생각해본 뒤 가입해야 합니다.

부당한 손해 입었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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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파생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 입력 2019-08-20 18:25:03
    • 수정2019-08-20 18:31:03
    통합뉴스룸ET
[앵커]

DLS라는 생소한 이름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품 설명을 들어도 구조를 알기가 쉽지 않고, 그저 높은 수익을 낸다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상품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DLS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DLS를 한국어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이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 나는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수익 구조만 설명해드리면 금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이자를 주는 거고. 금값이 예상과 다르게 30만 원이 됐다면 원금 손실을 보는 겁니다.

[앵커]

문제가 된 상품이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는 3~5% 정도의 수익을 얻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거의 날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상품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금리가 상승하면 3~5%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이 상품을 만들 당시 미래 금리에 대한 확률입니다.

상품을 만들 당시에는 과거 20년 동안의 독일 국채 금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실게요.

독일 국채 DLS 구조로는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익 가능성이 100%였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개발의 문제는 모든 파생결합증권이 과거 데이터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는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이 없다, 이렇게 원금 손실이 크게 나는 줄 몰랐다, 그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했을 뿐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완전판매가 문젠가요?

[답변]

확률을 토대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을 하다 보면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손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상품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에도 원금 이하 아래로 수익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 이하로는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만으로 불완전판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들도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고 손실 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권유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은행 본점의 투자상품부에서 과거의 데이터로 만든 상품이므로 판매 당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았다면서 전 세계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은행의 DLS는 만기가 4개월인 상품입니다.

연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파느냐는 은행 고객들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은행의 투자상품부에 대한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투자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잖아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장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생상품펀드의 투자권유는 다른 펀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투자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아닌지, 투자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투자상품을 제한합니다.

즉, 파생상품펀드는 적합성의 원칙과 구별되는 적정성의 원칙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모두 다 잘 지켜졌는지가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회사가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법률 위반이 되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와 달리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펀드를 투자권유 할 때에는 투자자에게 당해 펀드에 관한 중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 불충분으로 부당한 피해를 본 경우도 구제를 받으려면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과 판매회사의 고의 등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관적이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불완전판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안타깝지만 현재 증명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100% 원금보장으로 설명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로 투자자를 오해하게 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적금을 넣어도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나는 투자를 찾아 이런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것 같은데요.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답변]

펀드 가입하기 전 우선 유의할 건 판매직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매직원을 추천받아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매직원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한 은행직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증권사나 투신사 들 여러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손실률 구조와 만기, 환매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위험은 단순히 확률이 아닌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손해 발생 확률이 0.01%라고 한다면, 0.01%라는 확률을 낮게 보지 말고 1억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하고, 판매직원의 양해를 구한 뒤 설명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도 앞으로 분쟁 발생 시 불완전판매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직후 바로 가입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모르는 상품은 가입하지 말고 2~3일 따로 알아보고 생각해본 뒤 가입해야 합니다.

부당한 손해 입었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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