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행인 폭행 50대 실형

입력 2019.08.20 (18:57) 수정 2019.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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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데다
1월에도 제주시청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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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강제추행·행인 폭행 50대 실형
    • 입력 2019-08-20 18:57:45
    • 수정2019-08-20 19:02:38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데다 1월에도 제주시청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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