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행인 폭행 50대 실형
입력 2019.08.20 (18:57)
수정 2019.08.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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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데다
1월에도 제주시청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데다
1월에도 제주시청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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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행인 폭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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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8:57:45
- 수정2019-08-20 19:02:3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2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데다
1월에도 제주시청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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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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