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연차수당 선지급…권리 침해"

입력 2019.08.20 (18:57) 수정 2019.08.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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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내 버스업체들이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주는 연차휴가를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해당 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버스업체들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한 뒤,
실제로 휴가를 사용했을 땐
그 날짜만큼 수당을 공제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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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계 연차수당 선지급…권리 침해"
    • 입력 2019-08-20 18:57:55
    • 수정2019-08-20 19:01:43
    제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내 버스업체들이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주는 연차휴가를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해당 수당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버스업체들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한 뒤, 실제로 휴가를 사용했을 땐 그 날짜만큼 수당을 공제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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