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교사 살인 40대에 '항소'
입력 2019.08.20 (18:57)
수정 2019.08.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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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에서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숨진 여교사의 유족들은 1심 선고 뒤
김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정신병자인 척을 하고 반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에서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숨진 여교사의 유족들은 1심 선고 뒤
김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정신병자인 척을 하고 반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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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교사 살인 40대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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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8:57:55
- 수정2019-08-20 19:01:35
제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에서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숨진 여교사의 유족들은 1심 선고 뒤
김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정신병자인 척을 하고 반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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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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