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경로당 보조금> '카드깡'에 부인 활동비까지

입력 2019.08.20 (18:58) 수정 2019.08.20 (2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서귀포시 한 경로당이
수년 동안 보조금을
엉터리로 사용해오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노인회장 부인을
사무장인 양 서류를 꾸며
활동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운영경비
6천500만 원을
서귀포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도,
식당과 마트 등에서 167건,
천130만 원 상당을
현금과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53건,
31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후원금과 주류구매,
택시비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2017년엔 노인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사무장으로 올려
일부 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엔
남은 운영비 3백여 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모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횡령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활동한두 전현직 노인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전 노인회장[녹취]
"반납해야 하는데. 경로당에 자체자금도 없고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 노인회장[인터뷰]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있습니다. 다 반환 조치가 되고 입금조치가 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 등을 고려해
140여만 원만
회수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또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멍뚫린 경로당 보조금> '카드깡'에 부인 활동비까지
    • 입력 2019-08-20 18:58:06
    • 수정2019-08-20 23:15:28
    뉴스9(제주)
[앵커멘트] 서귀포시 한 경로당이 수년 동안 보조금을 엉터리로 사용해오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노인회장 부인을 사무장인 양 서류를 꾸며 활동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운영경비 6천500만 원을 서귀포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도, 식당과 마트 등에서 167건, 천130만 원 상당을 현금과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53건, 310만 원에 달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후원금과 주류구매, 택시비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2017년엔 노인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사무장으로 올려 일부 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엔 남은 운영비 3백여 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모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횡령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활동한두 전현직 노인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전 노인회장[녹취] "반납해야 하는데. 경로당에 자체자금도 없고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 노인회장[인터뷰]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있습니다. 다 반환 조치가 되고 입금조치가 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점 등을 고려해 140여만 원만 회수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또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