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상가 뒤늦게 수의계약 추진…행정력 낭비 논란

입력 2019.08.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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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춘천 지하상가 임대 방식을
일반 입찰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현 상인들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을,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잡니다.


[리포트]

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일반 입찰을 하되
춘천시가 인수 후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사용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재균/춘천시의원(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터뷰]
보완되야할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서.>

춘천시도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민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낸 만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인터뷰]
당시 상황들을 충분히 타개할 만한 논의구조를 형성하고 계셨거나 그런 논의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반 년도 안돼,
그것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견을 수렴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권고 과정이 필요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조례제정뿐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수의계약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인터뷰]
스스로의 원칙을 깨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이 쌓일 수 밖에 없는 문제가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또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재경 기자/
관련 조례는 23일 열리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장에서
확정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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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하상가 뒤늦게 수의계약 추진…행정력 낭비 논란
    • 입력 2019-08-20 21:41:06
    춘천
[앵커멘트] 춘천 지하상가 임대 방식을 일반 입찰에서 최초 계약에 한해 현 상인들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을,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잡니다. [리포트] 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일반 입찰을 하되 춘천시가 인수 후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사용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재균/춘천시의원(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터뷰] 보완되야할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서.> 춘천시도 조례 제정 당시와 달리 민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낸 만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인터뷰] 당시 상황들을 충분히 타개할 만한 논의구조를 형성하고 계셨거나 그런 논의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반 년도 안돼, 그것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견을 수렴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권고 과정이 필요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조례제정뿐 아니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수의계약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인터뷰] 스스로의 원칙을 깨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이 쌓일 수 밖에 없는 문제가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또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재경 기자/ 관련 조례는 23일 열리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장에서 확정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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