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기업의 물품을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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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기업 물품 수의 계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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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21:52:00
폐광지역 기업의 물품을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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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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