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기업 물품 수의 계약 법안 발의

입력 2019.08.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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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기업의 물품을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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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지역 기업 물품 수의 계약 법안 발의
    • 입력 2019-08-20 21:52:00
    뉴스9(원주)
폐광지역 기업의 물품을
지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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