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9.08.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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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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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9-08-20 21:52:13
    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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