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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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구 지방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 입력 2019-08-20 21:52: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사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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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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