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 17억 원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이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사형이 합당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 17억 원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이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사형이 합당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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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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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22:02:0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 17억 원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이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사형이 합당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 17억 원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이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사형이 합당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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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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