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대법원 오늘 첫 결론

입력 2019.08.22 (01:05) 수정 2019.08.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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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2일) 첫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강모 씨 등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서울의료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습니다.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통상임금에 이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복지포인트 액수가 빠져, 그만큼 수당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호의나 은혜로 제공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매년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복지포인트'에 대한 하급심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고,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어서, 오늘 대법 결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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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대법원 오늘 첫 결론
    • 입력 2019-08-22 01:05:27
    • 수정2019-08-22 01:06:36
    사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2일) 첫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강모 씨 등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서울의료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습니다.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통상임금에 이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복지포인트 액수가 빠져, 그만큼 수당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복지포인트는 호의나 은혜로 제공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매년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복지포인트'에 대한 하급심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고,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어서, 오늘 대법 결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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