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8.22 (01:05) 수정 2019.08.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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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장 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채,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주장하며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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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01:05:48
    • 수정2019-08-22 01:06:18
    사회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장 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강요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채,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주장하며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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