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삼성 전 직원 유죄 확정

입력 2019.08.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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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연구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술을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전 연구원 조 모 씨와 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 씨와 협력업체 직원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다만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법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조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OLED 패널 대형화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컨설팅 업체를 만든 뒤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넘겼습니다.

1심은 "조 씨 등이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됐다"며,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LG 측 김 씨와 박 씨에게는 "조 씨를 통해 삼성 내부 자료를 취득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조 씨의 배임죄 등에 대해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인 삼성 측과 합의해 삼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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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ED 기술유출’ 삼성 전 직원 유죄 확정
    • 입력 2019-08-22 06:03:18
    사회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연구원과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술을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전 연구원 조 모 씨와 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 씨와 협력업체 직원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다만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 법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조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OLED 패널 대형화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컨설팅 업체를 만든 뒤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넘겼습니다.

1심은 "조 씨 등이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됐다"며,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LG 측 김 씨와 박 씨에게는 "조 씨를 통해 삼성 내부 자료를 취득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조 씨의 배임죄 등에 대해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인 삼성 측과 합의해 삼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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