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무용지물…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입력 2019.08.22 (09:50) 수정 2019.08.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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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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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하면 무용지물…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 입력 2019-08-22 10:18:40
    • 수정2019-08-22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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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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