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사전 심의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사전 심의 대상은
기존 3천만 원 이상 학술·정책 용역에서
예정 금액 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해당 부서장은
용역 완료 한 달 뒤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3개월 안에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부서에 내야 합니다.
사전 심의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사전 심의 대상은
기존 3천만 원 이상 학술·정책 용역에서
예정 금액 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해당 부서장은
용역 완료 한 달 뒤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3개월 안에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부서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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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발주용역 심의 대상 확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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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1:04:59
창원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사전 심의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사전 심의 대상은
기존 3천만 원 이상 학술·정책 용역에서
예정 금액 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해당 부서장은
용역 완료 한 달 뒤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3개월 안에 용역 활용 현황을
예산부서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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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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