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소포 협박’ 대진연 간부…“소포 보낸 적 없어”

입력 2019.08.22 (11:08) 수정 2019.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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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22일) 오전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35살 유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혀 소포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도 "유 씨가 소포를 보내 윤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CCTV도 경찰이 임의로 찍어온 형태인 점 등을 볼 때 증거물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 증거 목록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포를 부친 뒤 10일 후에야 피해자에게 소포가 전달된 경위도 공소사실에 제대로 적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일 윤 원내대표에게 죽은 새와 흉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악구 신림동의 편의점까지 여러 차례 대중 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해 소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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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소포 협박’ 대진연 간부…“소포 보낸 적 없어”
    • 입력 2019-08-22 11:08:40
    • 수정2019-08-22 11:14:52
    사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22일) 오전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35살 유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혀 소포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도 "유 씨가 소포를 보내 윤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CCTV도 경찰이 임의로 찍어온 형태인 점 등을 볼 때 증거물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 증거 목록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포를 부친 뒤 10일 후에야 피해자에게 소포가 전달된 경위도 공소사실에 제대로 적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일 윤 원내대표에게 죽은 새와 흉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악구 신림동의 편의점까지 여러 차례 대중 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해 소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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