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으려다 ‘성전환’ 외국인 성폭행한 20대 남성

입력 2019.08.22 (12:01) 수정 2019.08.22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외국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외국 국적의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가, B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지만 여권상 성별은 남성으로, 이들은 모바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뺏으려다 ‘성전환’ 외국인 성폭행한 20대 남성
    • 입력 2019-08-22 12:01:30
    • 수정2019-08-22 12:21:43
    사회
모바일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외국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외국 국적의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가, B 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지만 여권상 성별은 남성으로, 이들은 모바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