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1조 7천억 원 환급

입력 2019.08.22 (12:01) 수정 2019.08.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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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26만여 명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내일(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급금은 1조 7,99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832억 원은 사전 지급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보다 57만여 명(82.1%) 늘었고, 지급액 역시 4,566억(34%)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이 느는 이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가운데 7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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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1조 7천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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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2 13:20:25
    사회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26만여 명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내일(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환급금은 1조 7,99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832억 원은 사전 지급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보다 57만여 명(82.1%) 늘었고, 지급액 역시 4,566억(34%)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이 느는 이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가운데 7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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