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김오자 씨, 43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8.22 (12:01)
수정 2019.08.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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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김오자 씨가 재심을 거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2일) 김 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 73학번인 김 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습니다. 이듬해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9년 동안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1개월 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며 "당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점을 봐도, 그런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2일) 김 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 73학번인 김 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습니다. 이듬해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9년 동안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1개월 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며 "당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점을 봐도, 그런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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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김오자 씨, 43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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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2:01:31
- 수정2019-08-22 13:37:41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김오자 씨가 재심을 거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2일) 김 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 73학번인 김 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습니다. 이듬해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9년 동안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1개월 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며 "당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점을 봐도, 그런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2일) 김 씨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부산대 73학번인 김 씨는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로 연행됐습니다. 이듬해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9년 동안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1개월 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여러 사정이 드러났다"며 "당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등은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점을 봐도, 그런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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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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