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방통위 소송 오늘 1심 판결…‘고의성’ 쟁점

입력 2019.08.22 (12:21) 수정 2019.08.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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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망 사용료 협상 중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페이스북은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해외 IT업체는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은 해외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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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오늘 1심 판결…‘고의성’ 쟁점
    • 입력 2019-08-22 12:29:16
    • 수정2019-08-22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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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망 사용료 협상 중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페이스북은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해외 IT업체는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은 해외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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