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항소 ‘기각’…정비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3:19) 수정 2019.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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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업체 은성PSD의 대표 6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벌금 천만 원, 은성PSD 법인은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서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열차 이용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구의역 부역장 61살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 모 씨와 전 전자사업소장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천만 원을, 안전관리본부장이었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최 모 전 기술본부장과 김 모 전 설비처장 등 두 명은 김 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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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2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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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업체 은성PSD의 대표 6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벌금 천만 원, 은성PSD 법인은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서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열차 이용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구의역 부역장 61살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 모 씨와 전 전자사업소장 김 모 씨 등 두 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천만 원을, 안전관리본부장이었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최 모 전 기술본부장과 김 모 전 설비처장 등 두 명은 김 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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