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도시재생 강화 조례 개정

입력 2019.08.22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조정해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수행사업에
도시재생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산업단지 재생과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진흥사업 등은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개발공사 도시재생 강화 조례 개정
    • 입력 2019-08-22 14:09:48
    창원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조정해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수행사업에 도시재생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산업단지 재생과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진흥사업 등은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