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복지제도에 불과”

입력 2019.08.22 (14:41) 수정 2019.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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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복지혜택일 뿐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2010년 부터 3년 동안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지난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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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2 15:12:59
    사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복지혜택일 뿐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2010년 부터 3년 동안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지난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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