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가구 ‘에너지 으뜸효율 제품’ 구매비 내일부터 일부 환급
입력 2019.08.22 (15:24)
수정 2019.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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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입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기존 1~3등급 장애인과 상이 1~3등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오는 11월까지 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전 10시에 여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입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기존 1~3등급 장애인과 상이 1~3등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오는 11월까지 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전 10시에 여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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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할인가구 ‘에너지 으뜸효율 제품’ 구매비 내일부터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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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5:24:49
- 수정2019-08-22 15:32:37
정부가 내일(2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입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기존 1~3등급 장애인과 상이 1~3등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오는 11월까지 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전 10시에 여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입니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기존 1~3등급 장애인과 상이 1~3등급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오는 11월까지 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전 10시에 여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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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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