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형

입력 2019.08.22 (15:32) 수정 2019.08.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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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 뒤 피를 15차례 토하는 모습과 119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끝까지 지켜봤고 스스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에게 유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고 처음 피를 토했을 때부터 사망 이전까지 2시간이 걸렸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유기와 사망 간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44살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경찰에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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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형
    • 입력 2019-08-22 15:32:37
    • 수정2019-08-22 15:42:22
    사회
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 뒤 피를 15차례 토하는 모습과 119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끝까지 지켜봤고 스스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에게 유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고 처음 피를 토했을 때부터 사망 이전까지 2시간이 걸렸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유기와 사망 간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44살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경찰에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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