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취소판결’ 반포1단지,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연기

입력 2019.08.22 (15:47) 수정 2019.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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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면서 "10월부터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오늘(22일) 조합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이주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셈입니다.

조합은 추후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 1인당 10억 원 안팎의 막대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 10월 이주 계획에 따라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친 조합원도 있어 반포 재건축 조합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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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2 1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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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택지구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면서 "10월부터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오늘(22일) 조합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이주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셈입니다.

조합은 추후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 1인당 10억 원 안팎의 막대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 10월 이주 계획에 따라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친 조합원도 있어 반포 재건축 조합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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