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잘못된 관행’ 여부 수사
입력 2019.08.22 (16:14)
수정 2019.08.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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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는 놀이기구에 매달려 이동하는 잘못된 관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 경찰서는 피해자 22살 A씨가 사고 당시 이동하는 놀이기구 맨 뒤에 타고 있다가 출발지점 승강장에서 뛰어내리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가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작동한 근무자 20살 B씨와 해당 놀이기구 관리매니저인 37살 C씨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 성서 경찰서는 피해자 22살 A씨가 사고 당시 이동하는 놀이기구 맨 뒤에 타고 있다가 출발지점 승강장에서 뛰어내리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가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작동한 근무자 20살 B씨와 해당 놀이기구 관리매니저인 37살 C씨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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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잘못된 관행’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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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6:14:59
- 수정2019-08-22 16:22:44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는 놀이기구에 매달려 이동하는 잘못된 관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 경찰서는 피해자 22살 A씨가 사고 당시 이동하는 놀이기구 맨 뒤에 타고 있다가 출발지점 승강장에서 뛰어내리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가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작동한 근무자 20살 B씨와 해당 놀이기구 관리매니저인 37살 C씨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 성서 경찰서는 피해자 22살 A씨가 사고 당시 이동하는 놀이기구 맨 뒤에 타고 있다가 출발지점 승강장에서 뛰어내리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가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를 작동한 근무자 20살 B씨와 해당 놀이기구 관리매니저인 37살 C씨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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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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