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발의 추진

입력 2019.08.22 (16:22) 수정 2019.08.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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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시립의료원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주민 발의를 통해 추진됩니다.

시에 따르면 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4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로서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주민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발의에는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작년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주민 서명부가 기한 내 제출되면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내게 됩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립의료원 건물은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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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6:22:46
    • 수정2019-08-22 16:24:14
    사회
경기도 성남시의 시립의료원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주민 발의를 통해 추진됩니다.

시에 따르면 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4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로서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주민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발의에는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작년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주민 서명부가 기한 내 제출되면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내게 됩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립의료원 건물은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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