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에서 유골함 앞에 놓인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월 초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여섯 차례 금품을 훔친
5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료화면:울산지방법원 외경}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월 초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여섯 차례 금품을 훔친
5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료화면:울산지방법원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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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보관함 속 귀금속 훔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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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6:23:22
납골당에서 유골함 앞에 놓인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월 초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여섯 차례 금품을 훔친
5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납골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보관된
고인의 소중한 기념품까지 훔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료화면:울산지방법원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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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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