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물에 건폐율 특례…터널·액자형 건물 활성화

입력 2019.08.22 (16:26) 수정 2019.08.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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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해주는 '건축성능 인증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디자인 심의에 44일이나 걸려 행정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종전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밖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으로 인정해 규제의 문턱을 낮춥니다.

빈집을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계산할 수 있고, 재건축 신청 절차도 생략됩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친환경 건축 관련 인증 기준은 '스마트건축 인증'(가칭) 하나로 통합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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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2 16:30:03
    경제
창의적 건축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창의적 건물을 지을 때,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건설연구원 등이 성능을 평가해 적용을 허가해주는 '건축성능 인증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디자인 심의에 44일이나 걸려 행정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종전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밖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으로 인정해 규제의 문턱을 낮춥니다.

빈집을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계산할 수 있고, 재건축 신청 절차도 생략됩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친환경 건축 관련 인증 기준은 '스마트건축 인증'(가칭) 하나로 통합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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