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호보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9.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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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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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호보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19-08-22 16:29:10
    진주
경남도의회가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는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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