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이용자 보호 조치…항소할 것”

입력 2019.08.22 (16:36) 수정 2019.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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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접속 속도를 저하시켰다며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사업 전략의 하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망 이용 대가 산정'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망 이용료' 대가를 산정하는데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서버를 해외에 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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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이용자 보호 조치…항소할 것”
    • 입력 2019-08-22 16:36:13
    • 수정2019-08-22 16:59:26
    IT·과학
고의로 접속 속도를 저하시켰다며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사업 전략의 하나'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망 이용 대가 산정'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망 이용료' 대가를 산정하는데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서버를 해외에 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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