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최종판결 29일

입력 2019.08.22 (18:10) 수정 2019.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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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오늘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만을 선고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0일, 이 사건을 6번째 심리하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심리 절차란 사건을 재판부가 조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심리 종료 후 이례적으로 2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제기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 되는 등 외적인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이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원심에서는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원심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 선고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재판 결과를 바로 보여줄 지 등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은 재판부의 허락 하에, 선고 과정이 모두 생방송으로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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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8:10:20
    • 수정2019-08-22 19:26:57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달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은 오늘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만을 선고하기 위한 특별 기일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20일, 이 사건을 6번째 심리하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심리 절차란 사건을 재판부가 조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심리 종료 후 이례적으로 2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제기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 되는 등 외적인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이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원심에서는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원심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 선고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재판 결과를 바로 보여줄 지 등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은 재판부의 허락 하에, 선고 과정이 모두 생방송으로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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