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면제 기간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에게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관련 규제를 하반기부터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면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끝)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면제 기간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에게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관련 규제를 하반기부터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면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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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술지주회사 주식지분 보유 의무 10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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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9:04:09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면제 기간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에게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관련 규제를 하반기부터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면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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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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