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아버지, 동거녀 자살?…아동학대 미궁속으로

입력 2019.08.22 (19:25) 수정 2019.08.2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울산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받던 아버지와 동거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병원에 실려온 7살 여자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못한 상황.

담당 의사는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수사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숨진 아이의 오빠도 평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 보호전문기관하고 일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모든 보호조치나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는 애가 죽은 사건이 있어서..."]

경찰 초기 대응이 안일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남매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다더라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데리고 다니는 건 보지 못했어요. (동거녀) 친자식들만 데리고 다니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아버지 송 모 씨와 동거녀는 지난 20일 공원 주차장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동학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갑자기 숨지면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의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면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숨진 여아 아버지, 동거녀 자살?…아동학대 미궁속으로
    • 입력 2019-08-22 19:28:02
    • 수정2019-08-22 19:44:58
    뉴스 7
[앵커]

울산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받던 아버지와 동거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병원에 실려온 7살 여자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못한 상황.

담당 의사는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수사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숨진 아이의 오빠도 평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 보호전문기관하고 일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모든 보호조치나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는 애가 죽은 사건이 있어서..."]

경찰 초기 대응이 안일했던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남매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다더라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데리고 다니는 건 보지 못했어요. (동거녀) 친자식들만 데리고 다니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아버지 송 모 씨와 동거녀는 지난 20일 공원 주차장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동학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갑자기 숨지면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의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면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