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70대 노부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19.08.22 (20:11) 수정 2019.08.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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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돼
제주에서 두 번째
음주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50대 여성은 중태입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 밤 8 시쯤.

도로 옆
화단에 앉아 있던 행인들을 향해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75살 김 모 할아버지와
부인 73살 김 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녹취]
"차량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부부가요?"
"네. (노부부를) 빼내기 위해서 차량을 조금 움직였어요."

숨진 70 대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 가판대에서
감귤을 팔던 노점상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녹취]
"한 20년. 저 앞에서 장사했거든. 제가 여기서 장사 안 할 때 여기서 장사하세요. 해서 자리를 내어드렸거든. 그때부터 쭉 장사하신 거라."

또 다른 행인 55 살 강 모 씨는
중태에 빠졌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사고 직전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했습니다.

피해자 남편[녹취]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 화단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화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5%,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인터뷰]
"모두 시인을 하는 상태고, 추후 CCTV라든가 목격자 등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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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가하던 70대 노부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 입력 2019-08-22 20:11:20
    • 수정2019-08-22 23:38:11
    뉴스9(제주)
[앵커멘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돼 제주에서 두 번째 음주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50대 여성은 중태입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 밤 8 시쯤. 도로 옆 화단에 앉아 있던 행인들을 향해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75살 김 모 할아버지와 부인 73살 김 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녹취] "차량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부부가요?" "네. (노부부를) 빼내기 위해서 차량을 조금 움직였어요." 숨진 70 대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 가판대에서 감귤을 팔던 노점상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녹취] "한 20년. 저 앞에서 장사했거든. 제가 여기서 장사 안 할 때 여기서 장사하세요. 해서 자리를 내어드렸거든. 그때부터 쭉 장사하신 거라." 또 다른 행인 55 살 강 모 씨는 중태에 빠졌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사고 직전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했습니다. 피해자 남편[녹취]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 화단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화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5%,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인터뷰] "모두 시인을 하는 상태고, 추후 CCTV라든가 목격자 등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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