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3명 사상자 낸 50대 영장 신청

입력 2019.08.22 (20:22) 수정 2019.08.22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노부부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일명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중문관광단지 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일행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면허·음주운전 3명 사상자 낸 50대 영장 신청
    • 입력 2019-08-22 20:22:57
    • 수정2019-08-22 20:23:11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노부부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일명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중문관광단지 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일행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