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3명 사상자 낸 50대 영장 신청
입력 2019.08.22 (20:22)
수정 2019.08.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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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노부부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일명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중문관광단지 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일행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노부부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일명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중문관광단지 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일행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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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3명 사상자 낸 5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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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20:22:57
- 수정2019-08-22 20:23:11
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노부부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일명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중문관광단지 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75살 김 모 할아버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일행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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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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