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광주은행 간부 4명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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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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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광주은행 간부 4명 집행유예
    • 입력 2019-08-22 21:48:26
    순천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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