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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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광주은행 간부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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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21:48:26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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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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