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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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광주은행 간부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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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21:51:34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은행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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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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