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전횡 의혹’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입력 2019.08.22 (21:53) 수정 2019.08.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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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빙상계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강제 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가 전 교수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

"교수 직위를 악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

지난 3월 교육부가 한체대에 전명규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한체대도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장시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전명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충분히 제 의견을 충분히 소명했고요.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위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 끝에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입니다.

한체대는 징계 의결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아 파면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장 : "총장님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할 뿐입니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전명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전 교수는 파면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겁니다.

[전명규/한국 체육대학교 교수 : "법에 따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체대 총장은 보고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전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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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 전횡 의혹’ 전명규 교수 파면 중징계 의결
    • 입력 2019-08-22 21:54:48
    • 수정2019-08-22 21:57:39
    뉴스 9
[앵커]

빙상계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강제 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가 전 교수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

"교수 직위를 악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

지난 3월 교육부가 한체대에 전명규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한체대도 전 교수를 직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장시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전명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충분히 제 의견을 충분히 소명했고요.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위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 끝에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입니다.

한체대는 징계 의결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아 파면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장 : "총장님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할 뿐입니다."]

파면이 확정될 경우, 전명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전 교수는 파면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겁니다.

[전명규/한국 체육대학교 교수 : "법에 따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체대 총장은 보고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전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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