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는뉴스

입력 2019.08.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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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한 주 동안

서부 경남의 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더보는뉴스' 코너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01]

윤경재 기자,

올해 중단된 거창국제연극제 때문에

최근 다시 후폭풍이 일고 있네요.

우선 왜 중단됐는지 짚어보죠.



[답변 01]

네, 거창국제연극제가

30년 만에 중단된 건

거창군과 연극제 집행위원회 사이에

상표권을 둔 갈등 때문입니다.



애초 지난해 9월

거창군이 예산 지원,

거창문화재단이 예산 집행,

연극제 집행위가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3자 업무협약이 추진됐었는데요.

============VCR1===================

이 과정에서

수익과 협찬금을 누가 가질 것인지,

또 작품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창군이

연극제 단독 운영을 위해

집행위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상표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거창군이 산정한 상표권 값이 11억 원,

거창연극제집행위가 26억 원으로

무려 15억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상표권의 적정 가격을 두고

양측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초유의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질문 02]

이런 가운데

거창의 시민단체들이

상표권 계약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네요.



[답변 02]

네, 거창의 시민단체 10곳이

그제(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표권 매매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VCR2===================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군은

지난해 9월 당초 연극제집행위와

상표권 대여 업무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집행위가 갑자기 매매 계약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이를 받아들인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매매 계약엔 양측의 산정액

평균을 매매가로 정한다는 등의

집행위 측에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거창군이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00억 원 넘는 세금으로 운영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시민의 것이어서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거창군과 집행위 양측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03]

상표권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연극제를

즐기지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답변 03]

사실 앞날이 밝진 않습니다.



거창군은

상표권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집행위도 합의나 계약 파기 의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소송전이 길어지면

내년 연극제 개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04]

다음은 진주교육청에 있는

위안부 기림상 소식이죠?

아직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답변 04]

네, 진주 위안부 기림상은

2017년 3월 1일 진주교육청

앞마당에 세워졌습니다.

============VCR3===================

당시 진주시민 4천여 명의

성금으로 제작했는데,

진주시에서 기림상을 세울 땅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주교육청에서 터를 내줘

기림상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5년 임대 계약으로,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2017년엔 11만 원,

지난해엔 17만 원을 냈습니다.



[질문 04]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위안부 기림 동상에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어렵네요.



[답변05]

네, 이렇게 위안부 기림상에

임대료를 내는 곳은

전국에서 진주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조형물의 경우엔

보통 시에서 터를 제공하는데,

진주시에선 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림 사업회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진주시는 올해 초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06]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06]

진주시는

진주에 생존한 위안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CR4===================

또 기림상 임대료에 대해선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면,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기림 사업회 측에선

보조금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주시가

기림상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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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보는뉴스
    • 입력 2019-08-22 23:34:32
    뉴스9(진주)
[앵커멘트]
지난 한 주 동안
서부 경남의 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더보는뉴스' 코너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01]
윤경재 기자,
올해 중단된 거창국제연극제 때문에
최근 다시 후폭풍이 일고 있네요.
우선 왜 중단됐는지 짚어보죠.

[답변 01]
네, 거창국제연극제가
30년 만에 중단된 건
거창군과 연극제 집행위원회 사이에
상표권을 둔 갈등 때문입니다.

애초 지난해 9월
거창군이 예산 지원,
거창문화재단이 예산 집행,
연극제 집행위가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3자 업무협약이 추진됐었는데요.
============VCR1===================
이 과정에서
수익과 협찬금을 누가 가질 것인지,
또 작품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창군이
연극제 단독 운영을 위해
집행위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상표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거창군이 산정한 상표권 값이 11억 원,
거창연극제집행위가 26억 원으로
무려 15억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상표권의 적정 가격을 두고
양측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초유의 중단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질문 02]
이런 가운데
거창의 시민단체들이
상표권 계약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네요.

[답변 02]
네, 거창의 시민단체 10곳이
그제(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표권 매매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VCR2===================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군은
지난해 9월 당초 연극제집행위와
상표권 대여 업무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집행위가 갑자기 매매 계약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이를 받아들인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매매 계약엔 양측의 산정액
평균을 매매가로 정한다는 등의
집행위 측에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거창군이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00억 원 넘는 세금으로 운영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시민의 것이어서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거창군과 집행위 양측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03]
상표권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연극제를
즐기지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답변 03]
사실 앞날이 밝진 않습니다.

거창군은
상표권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집행위도 합의나 계약 파기 의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소송전이 길어지면
내년 연극제 개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04]
다음은 진주교육청에 있는
위안부 기림상 소식이죠?
아직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답변 04]
네, 진주 위안부 기림상은
2017년 3월 1일 진주교육청
앞마당에 세워졌습니다.
============VCR3===================
당시 진주시민 4천여 명의
성금으로 제작했는데,
진주시에서 기림상을 세울 땅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진주교육청에서 터를 내줘
기림상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5년 임대 계약으로,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2017년엔 11만 원,
지난해엔 17만 원을 냈습니다.

[질문 04]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위안부 기림 동상에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어렵네요.

[답변05]
네, 이렇게 위안부 기림상에
임대료를 내는 곳은
전국에서 진주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조형물의 경우엔
보통 시에서 터를 제공하는데,
진주시에선 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림 사업회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진주시는 올해 초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06]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06]
진주시는
진주에 생존한 위안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CR4===================
또 기림상 임대료에 대해선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면,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기림 사업회 측에선
보조금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주시가
기림상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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