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년 복역 뒤 또 살인…항소심도 무기징역
-
- 입력 2019-08-23 08:05:3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