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복역 뒤 또 살인…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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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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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복역 뒤 또 살인…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9-08-23 08:05:31
    청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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