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9.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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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때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하 의원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발언을 녹음한 증거가 있고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 하 의원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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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유정 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입력 2019-08-23 08:05:31
    청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하 의원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발언을 녹음한 증거가 있고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 하 의원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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