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10%’ 내면 환불” 행정예고

입력 2019.08.23 (12:48) 수정 2019.08.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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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 10%를 부담하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위약금 기준이 없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72건으로 2016년에 비해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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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10%’ 내면 환불” 행정예고
    • 입력 2019-08-23 12:50:54
    • 수정2019-08-23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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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 10%를 부담하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위약금 기준이 없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72건으로 2016년에 비해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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