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보행사고 17%, 우회전 차량 때문…교통체계 개선해야”

입력 2019.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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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현행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와 교통 안전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가능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10만 명당 교통 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4명으로 OECD 35개국 중 네번째로 많았고, 회원국 평균(5.5명)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을 봐도 사망자 55.9%, 부상자 46.1%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2/3는 도시 내부도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의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관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있지 않고, 관련 교통법규도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인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상 적색등은 방향에 상관 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하며,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도 시계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고 지적하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도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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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보행사고 17%, 우회전 차량 때문…교통체계 개선해야”
    • 입력 2019-08-24 12:01:00
    경제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현행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와 교통 안전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가능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10만 명당 교통 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4명으로 OECD 35개국 중 네번째로 많았고, 회원국 평균(5.5명)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을 봐도 사망자 55.9%, 부상자 46.1%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2/3는 도시 내부도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의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관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있지 않고, 관련 교통법규도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인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상 적색등은 방향에 상관 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하며,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도 시계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고 지적하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도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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