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버스기사, 15일 넘게 일하면 연장·휴일수당 함께 줘야”

입력 2019.08.24 (12:57) 수정 2019.08.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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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 근무로 봐야 하고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일을 넘겨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돼, 버스회사는 기사들에게 수당을 50%가 아니라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버스회사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50%를 가산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이라며,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수당에 휴일수당까지 중복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근거나 계약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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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4 12:57:49
    • 수정2019-08-24 12:59:31
    사회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 근무로 봐야 하고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일을 넘겨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돼, 버스회사는 기사들에게 수당을 50%가 아니라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버스회사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50%를 가산해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이라며,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수당에 휴일수당까지 중복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근거나 계약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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